| 현행(안) | 개정(안) | 개정사유 |
| 제1장 (명칭) 제1조 (명칭) 본 회는 전동초등학교 제9회 졸업생으로서 회의 명칭을 "79전동 동창회"라 칭한다.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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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목적)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돈독히 하고 우애를 증진시키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 제3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자격) 본 회는 전동초등학교 9회 졸업생으로 구성하되, 1년 이상 학업을 같이 한 자도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제3장 (회원의 자격 및 인정) 제3조 (회원의 자격) 본 회는 전동초등학교 9회 졸업생으로 구성하되, 1년 이상 학업을 같이 한 자도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 (회원인정 시점)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회의 홈페이지 (www.cafe.daum.net/79jundong)에 가입하여 첫 인사를 하거나, 정기모임 첫 참여시점부터 기존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
- 구체적으로 "본 회의 회원" (친구)임을 인정하는 시점을 명확히 함 |
| 제4장 (임원 및 고문) 제4조 (임원진 정원) 본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둔다. 회장 : 1명 부회장 : 2명 (남여 각1명) 총무 : 1명 감사 : 1명 고문 : 전임 회장 |
제4장 (임원진 구성) 제5조 (임원진 정원) 본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둔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2명 (남여 각1명) - 총무 : 1명 - 감사 : 1명 - 고문 : 전임 회장(들) 다만, 회장과 고문을 제외한 임원은 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추가 선출할 수 있다 |
- 임원진의 숫자는 사실 조금 더 많을 수록 참여도나 운영에 편리한 점을 반영하여 2배수 이내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
| 제5장 (운영) 제5조 (임원진의 선출방법 및 의무) - 회장 : 회원 중에서 추천을 득한 자로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표을 얻어 선출되며 본 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 총괄한다 - 부회장 :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의 제청에 의해 (2인을) 선임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제5조에 규정한 순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다. - 총무 :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의 제청에 의해 (1인을) 선임하며,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 재무 :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의 제청에 의해 (1인을) 선임하며, 본 회의 재무를 담당한다. - 감사 : 회원 중에서 추천을 득한 자로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표을 얻어 선출되며, 본 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재무경리에 대한 사항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감사한다. 또한 정기총회시 감사에 대한 사항을 회원에게 서면 보고한다. 제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장 (동창회 운영) 제6조 (임원진의 선출방법 및 의무) 1. 회장 : 회원 중에서 추천을 득한 자 또는 자원자로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표을 얻어 선출되며 본 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 총괄한다. (단, 후보가 1인인 경우 호선할 수 있다.) 2. 부회장 :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의 제청에 의해 선임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제5조에 규정한 순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의 제청에 의해 선임하며, 본 회의 실무와 행사진행을 담당한다. 4. 재무 :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의 제청에 의해 선임하며, 본 회의 회계, 재무를 담당한다. 분기별로 자금 출납 내역을 감사에게 보고하고, 본 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한다. 5. 감사 : 회원 중에서 추천을 득한 자 또는 자원자로 정기총회 (또는 매년 첫번째 정기모임)에서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표을 얻어 선출되며, 본 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재무경리에 대한 사항 및 기타 제반 운영 사항을 감사한다. (단, 후보가 1인인 경우 호선할 수 있다.) 6. 고문 : 퇴임 회장은 자동으로 본 회의 고문으로 위촉한다. 제7조 (감사의 의무) 정기총회 (또는 첫 번째 정기모임)에서 감사는 지난 회계년도의 다음 사항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정식 보고 (본 회 홈페이지에도 공지) 하여야 한다. 1. 회비 등 수입과 경조사 등 지출이 회칙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는 여부 2.모임 비용 등 지출의 경우 지출 영수증 등 증빙과 지출금액을 대조했는지 여부 3. 본 회 회계 장부상 잔액과 실제 은행 통장 잔액이 일치하는 지 여부 4.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임원과 감사의 경우 추천자 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가능하도록 변경 -임원 숫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제외함 - 회계장부 홈페이지 공지 (분기별) 신설 - 고문규정 신설 - 감사의 경우, 사실상 임원진과 반대편에 서서 재무과 운영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규정 신설 |
| 제6장 (정기모임 및 정기총회 심의 사항) 제7조 (정기총회 심의사항) 정기총회에서 아래의 사항을 심의한다.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기타 임시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의된 사항 제8조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매년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될 수 있다 |
제6장 (정기모임 시행 및 정기총회 심의 사항) 제9조 (정기모임와 정기총회) 정기모임은 매년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될 수 있다, 연말 모임을 '정기총회'라 칭한다. 제10조 (정기총회 심의사항) 정기총회에서 아래의 사항을 심의, 투표한다. 투표방식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원이 원하는 경우 거수투표도 가능하다. 1. 회장, 감사 선출의 건 :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위와 2위가 재투표 한다. 2. 회계결산 보고의 건 : 당해년도 회계 결산 및 감사에 사항 보고 (익년 첫 번째 정기모임도 가능하며, 반드시 홈페이지에 결산내역 및 감사결과를 올려야 한다)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부회장, 총무, 재무 선임에 관한 사항 5. 임원진 회의 또는 회원의 요청에 의해 부의된 사항 제11조 (홈페이지 투표를 이용한 회칙개정 등) 제10조의 정기총회 심의사항 중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부회장, 총무, 재무 선임에 관한 사항", "5 임원진 회의 또는 회원의 요청에 의해 부의된 사항"은 정기총회 심의에 갈음하여 본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fe.daum.net/79jundong)에서 투표 방식으로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1. 이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공지기간을 거쳐야 하며, (연락가능한) 회원 전원에게 SMS를 발송해서 그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한다. |
- 임원선출에 있어 무기명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 감사 선출 방법을 구체화 - 홈페이지에서 회칙개정 또는 의사결정 절차 마련 |
| 제7장 회비와 운영자금 사용 제10조 (회비 및 사용방법) 1. 본 회의 회비는 (4회*3만원)으로 하고, 후원금 등 수입으로 운영하며, 정기모임의 지출 및 기타 운영진 결의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고 차액은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새로 가입한 회원은 경조목적비 5만원을 충당 지급한다. 제11조 (직계가족의 범위) 본 회의 기금 및 운영자금은 다음 목적에도 사용한다. 1. 회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 직계가족의 범위 :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2. 구성 임원진 결의하에 결정된 사항 등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항) |
제7장 회비와 운영자금 사용규정 제12조 (회비) 1. 본 회의 회비는 정기모임 참가당 3만원으로 하고, 후원금 등 기타수입으로 운영하며, 정기모임 지출 (원칙적으로 정기모임의 1차 비용 지출에 한한다) 및 제13조 사항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고 차액은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제13조 (경조사비 등 지출) 본 회의 기금 및 운영자금은 다음 목적에도 사용한다. 1. 회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 직계 가족의 범위 :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 본인의 아들딸 (배우자의 부모는 포함되지 않음) 2. 퇴임하는 회장, 부회장의 감사패 (5만원 이하 상당) 3. 본인 개업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와 이에 준하는 경우 화환 (10만원 이하 상당) 4. 임원진 결의에 의한 경비 지출 (모교 기부,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항에 한함) - 본 경비지출은 (시간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 이전에 본 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 등 방식으로 회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의사결정해야 한다. - 이 경우에는 충분한 공지기간을 거쳐야 하며, (연락 가능한) 회원 전원에게 SMS를 발송해서 그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 연회비 12만원 제도폐지에 따라, 정기모임 참가당 3만원으로 함 - 관행적으로 했던 정기모임 비용은 1차에 한한다는 내용 포함 - 신규회원에 대한 경조사 부담 (5만원) 삭제 - 직계가족의 범위 명확화 - 기존의 관례화되었던 감사화, 화환등에 대한 명문화 - 임원진 결의에 대한 경비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함 |
| 제8장 (경조사비 지출기준) 제15조 경조사비는 연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지출하되 13조 1항에 의한 지출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회원 경조사비 - 본인사망시 : 일금 오십만원정 - 직계가족사망시 : 일금 이십만원정 - 자녀결혼시 : 일금 이십만원정 - 부모 행사시 : 일금 이십만원정 2. 상기 15조1항의 지급결정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제8장 (경조사비 등 회비의 지출기준) 제14조 (경조사비/ 화환의 지급대상) 제13조 1항 및 3항의 경조사비 및 화환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인정 시점 (제4조 규정) 이후 1년이 경과된 회원으로서 (경조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참석 또는 3회 이상 정기모임 회비를 납입한 자 2. 상기 1호의 기준을 미달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본 회의 운영에 공헌도가 뚜렷하여, 경조사비 및 화환을 지급해야 된다고 임원진 회의에서 의결한 자 3. 상기 제1호 제2호 사항을 포함하여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임원진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전체 회원에게 SMS 통보(총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경조사비 지급 금액)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본 회의 경조사비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본인결혼시 : 일금 삼심만원 본인재혼시 : 일금 이십만원 * 재혼은 1회에 한함 2. 본인사망시 : 일금 오십만원정 3. 직계가족사망시 : 일금 이십만원정 4. 자녀결혼시 : 일금 이십만원정 5. 부모 행사시 : 일금 이십만원정 |
- 신입회원의 경우 경조사비 5만원 부과를 없애는 대신 "경조사비/ 화환 지급 대상"을 명시화 ㅇ 1년이상 회원중 3회 이상 참석 또는 정기모임 회비를 납부한 회원 - 예외적으로 임원진 회의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경조사 발생시 SMS 발송의무 |
| 제9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4조 규정에 의해 본 회의 회원이 된 자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기 모임에 성실히 참석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정기모임 운영 및 회칙에 대하여 개정 건의하고, 정기총회에 안건을 부의할 권한을 갖는다. 3. 회칙에 따라, 경조사 및 화환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4. 본 회의 금전 수입과 지출내역 (금전 출납부등 회계장부, 영수증, 통장 등) 전체를 항상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임원진의 의무) 운영진은 본 회칙의 규정과 취지에 위배되는 임의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선언적 의미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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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기타) 제16조 본 회의 모임은 년3회 정기모임과 1회 총회를 하며, 개별운영위원회 모임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장소와 시간을 정한 뒤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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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본 회 기금의 진수 및 지출에 따른 업무은 일반 회계방식에 따르며 장부기장을 원칙으로 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회계장부) 본 회 기금의 진수 및 지출에 따른 업무는 일반 회계방식에 따르며 장부기장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반 회계방식 : 날짜, 개요, (지출/수입)금액, 증빙을 일목요연하게 장부에 정리하는 방식 제3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결산)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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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79전동 동창회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의록 2, 금전출납부 3.회원 및 주소록 4. 통장 (본회) |
제4조 (기본서류) 본회의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의록 2, 금전출납부 3. 회원 주소록 4. 본회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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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
| 참조 : 본회 통장계좌번호 국민은행 502901-01-276022 예금주 조미숙(전동 79회) |
지금까지 야구매니아를 위한 베이스볼 플래닛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어떠신가요?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 어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