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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의 자유"로움을 위하여..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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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5:41 분류없음


현행(안)   개정(안)  개정사유
 제1장 (명칭)
    제1조 (명칭) 본 회는 전동초등학교 제9회 졸업생으로서 회의 명칭을 "79전동 동창회"라 칭한다.
(좌동)
 
 제2장 (목적)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돈독히 하고 우애를 증진시키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3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자격) 본 회는 전동초등학교 9회 졸업생으로 구성하되, 1년 이상 학업을 같이 한 자도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3장 (회원의 자격 및 인정)
 

  제3조 (회원의 자격) 본 회는 전동초등학교 9회 졸업생으로 구성하되, 1년 이상 학업을 같이 한 자도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 (회원인정 시점)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회의 홈페이지 (www.cafe.daum.net/79jundong)에 가입하여 첫 인사를 하거나, 정기모임 첫 참여시점부터 기존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 구체적으로 "본 회의 회원" (친구)임을 인정하는 시점을 명확히 함 
 제4장 (임원 및 고문)
 제4조 (임원진 정원) 본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둔다.
   회장 : 1명
   부회장 : 2명 (남여 각1명)
   총무 : 1명
   감사 : 1명
   고문 : 전임 회장
          


제4장 (임원진 구성)
 

 제5조 (임원진 정원) 본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둔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2명 (남여 각1명)
    - 총무 : 1명
    - 감사 : 1명
    - 고문 : 전임 회장(들) 
      다만, 회장과 고문을 제외한 임원은 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추가 선출할 수 있다
 







- 임원진의 숫자는 사실 조금 더 많을 수록 참여도나 운영에 편리한 점을 반영하여 2배수 이내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제5장 (운영)
   제5조 (임원진의 선출방법 및 의무)
    - 회장 : 회원 중에서 추천을 득한 자로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표을 얻어 선출되며 본 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 총괄한다
    - 부회장 :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의 제청에 의해 (2인을) 선임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제5조에 규정한 순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다.
   - 총무 :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의 제청에 의해 (1인을) 선임하며,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 재무 :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의 제청에 의해 (1인을) 선임하며, 본 회의 재무를 담당한다.  
    - 감사 : 회원 중에서 추천을 득한 자로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표을 얻어 선출되며, 본 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재무경리에 대한 사항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감사한다. 또한 정기총회시 감사에 대한 사항을 회원에게 서면 보고한다.  






    제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동창회 운영)
 

   제6조 (임원진의 선출방법 및 의무)
    1. 회장 : 회원 중에서 추천을 득한 자 또는 자원자로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표을 얻어 선출되며 본 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 총괄한다. (단, 후보가 1인인 경우 호선할 수 있다.)
    2. 부회장 :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의 제청에 의해 선임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제5조에 규정한 순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의 제청에 의해 선임하며, 본 회의 실무와 행사진행을 담당한다. 
    4. 재무 :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의 제청에 의해 선임하며, 본 회의 회계, 재무를 담당한다. 분기별로 자금 출납 내역을 감사에게 보고하고, 본 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한다. 
    5. 감사 : 회원 중에서 추천을 득한 자 또는 자원자로 정기총회 (또는 매년 첫번째 정기모임)에서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표을 얻어 선출되며, 본 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재무경리에 대한 사항 및 기타 제반 운영 사항을 감사한다. (단, 후보가 1인인 경우 호선할 수 있다.) 
  6. 고문 : 퇴임 회장은 자동으로 본 회의 고문으로 위촉한다. 

 제7조 (감사의 의무) 정기총회 (또는 첫 번째 정기모임)에서 감사는 지난 회계년도의 다음 사항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정식 보고 (본 회 홈페이지에도 공지) 하여야 한다. 
  1. 회비 등 수입과 경조사 등 지출이 회칙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는 여부
  2.모임 비용 등 지출의 경우 지출 영수증 등 증빙과 지출금액을 대조했는지 여부
  3. 본 회 회계 장부상 잔액과 실제 은행 통장 잔액이 일치하는 지 여부
  4.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원과 감사의 경우 추천자 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가능하도록 변경

 -임원 숫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제외함 









- 회계장부 홈페이지 공지 (분기별) 신설








- 고문규정 신설


- 감사의 경우, 사실상 임원진과 반대편에 서서 재무과 운영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규정 신설
 제6장 (정기모임 및 정기총회 심의 사항)
    제7조 (정기총회 심의사항) 정기총회에서 아래의 사항을 심의한다.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기타 임시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의된 사항

    제8조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매년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될 수 있다 

















제6장 (정기모임 시행 및 정기총회 심의 사항)  

  제9조 (정기모임와 정기총회) 정기모임은 매년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될 수 있다, 연말 모임을 '정기총회'라 칭한다.    

   제10조 (정기총회 심의사항) 정기총회에서 아래의 사항을 심의, 투표한다. 투표방식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원이 원하는 경우 거수투표도 가능하다.
   1. 회장, 감사 선출의 건 :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위와 2위가 재투표 한다. 
    2. 회계결산 보고의 건 : 당해년도 회계 결산 및 감사에 사항 보고 (익년 첫 번째 정기모임도 가능하며, 반드시 홈페이지에 결산내역 및 감사결과를 올려야 한다)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부회장, 총무, 재무 선임에 관한 사항 
   5. 임원진 회의 또는 회원의 요청에 의해 부의된 사항
   
  제11조 (홈페이지 투표를 이용한 회칙개정 등) 제10조의 정기총회 심의사항 중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부회장, 총무, 재무 선임에 관한 사항", "5 임원진 회의 또는 회원의 요청에 의해 부의된 사항"은 정기총회 심의에 갈음하여 본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fe.daum.net/79jundong)에서 투표 방식으로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1.  이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공지기간을 거쳐야 하며, (연락가능한) 회원 전원에게 SMS를 발송해서 그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한다
.
  
 - 임원선출에 있어 무기명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 감사 선출 방법을 구체화


- 홈페이지에서 회칙개정 또는 의사결정 절차 마련
 제7장 회비와 운영자금 사용
   제10조 (회비 및 사용방법)
    1. 본 회의 회비는 (4회*3만원)으로 하고, 후원금 등 수입으로 운영하며, 정기모임의 지출 및 기타 운영진 결의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고 차액은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새로 가입한 회원은 경조목적비 5만원을 충당 지급한다.

제11조 (직계가족의 범위) 본 회의 기금 및 운영자금은 다음 목적에도 사용한다.
     1. 회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 직계가족의 범위 :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2. 구성 임원진 결의하에 결정된 사항 등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항)

 제7장 회비와 운영자금 사용규정
 

   제12조 (회비) 
    1. 본 회의 회비는 정기모임 참가당 3만원으로 하고, 후원금 등 기타수입으로 운영하며, 정기모임 지출 (원칙적으로 정기모임의 1차 비용 지출에 한한다) 및 제13조 사항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고 차액은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제13조 (경조사비 등 지출) 본 회의 기금 및 운영자금은 다음 목적에도 사용한다.
     1. 회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 직계 가족의 범위 :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 본인의 아들딸 (배우자의 부모는 포함되지 않음) 
     2. 퇴임하는 회장, 부회장의 감사패 (5만원 이하 상당)
     3. 본인 개업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와 이에 준하는 경우 화환 (10만원 이하 상당)

     4. 임원진 결의에 의한 경비 지출 (모교 기부,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항에 한함)
   -  본 경비지출은 (시간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 이전에 본 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 등 방식으로 회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의사결정해야 한다. 
 - 
 이 경우에는 충분한 공지기간을 거쳐야 하며, (연락 가능한) 회원 전원에게 SMS를 발송해서 그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연회비 12만원 제도폐지에 따라, 정기모임 참가당 3만원으로 함

 - 관행적으로 했던 정기모임 비용은 1차에 한한다는 내용 포함

- 신규회원에 대한 경조사 부담 (5만원) 삭제



- 직계가족의 범위 명확화




- 기존의 관례화되었던 감사화, 화환등에 대한 명문화




- 임원진 결의에 대한 경비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함
 제8장 (경조사비 지출기준)
제15조 경조사비는 연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지출하되 13조 1항에 의한 지출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회원 경조사비 
  - 본인사망시 : 일금 오십만원정
  - 직계가족사망시 : 일금 이십만원정
  - 자녀결혼시 : 일금 이십만원정
  - 부모 행사시 : 일금 이십만원정
2. 상기 15조1항의 지급결정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8장 (경조사비 등 회비의 지출기준)
 

제14조 (경조사비/ 화환의 지급대상)  제13조 1항 및 3항의 경조사비 및 화환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인정 시점 (제4조 규정) 이후 1년이 경과된 회원으로서 (경조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참석 또는 3회 이상 정기모임 회비를 납입한 자 
   2. 상기 1호의 기준을 미달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본 회의 운영에 공헌도가 뚜렷하여, 경조사비 및 화환을 지급해야 된다고 임원진 회의에서 의결한 자 
  3. 상기 제1호 제2호 사항을 포함하여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임원진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전체 회원에게 SMS 통보(총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경조사비 지급 금액)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본 회의 경조사비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본인결혼시 : 일금 삼심만원
       본인재혼시 : 일금 이십만원
       * 재혼은 1회에 한함               
  2. 본인사망시 : 일금 오십만원정
  3. 직계가족사망시 : 일금 이십만원정
  4. 자녀결혼시 : 일금 이십만원정
   5. 부모 행사시 : 일금 이십만원정
 



- 신입회원의 경우 경조사비 5만원 부과를 없애는 대신 "경조사비/ 화환 지급 대상"을 명시화
 ㅇ 1년이상 회원중 3회 이상 참석 또는 정기모임 회비를 납부한 회원

- 예외적으로 임원진 회의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경조사 발생시 SMS 발송의무
   제9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4조 규정에 의해 본 회의 회원이 된 자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기 모임에 성실히 참석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정기모임 운영 및 회칙에 대하여 개정 건의하고, 정기총회에 안건을 부의할 권한을 갖는다.
  3. 회칙에 따라, 경조사 및 화환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4. 본 회의 금전 수입과 지출내역 (금전 출납부등 회계장부, 영수증, 통장 등) 전체를 항상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임원진의 의무) 운영진은 본 회칙의 규정과 취지에 위배되는 임의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선언적 의미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화>
 제9장(기타)
제16조 본 회의 모임은 년3회 정기모임과 1회 총회를 하며, 개별운영위원회 모임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장소와 시간을 정한 뒤 시행한다.

 
 제17조 본 회 기금의 진수 및 지출에 따른 업무은 일반 회계방식에 따르며 장부기장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회계장부) 본 회 기금의 진수 및 지출에 따른 업무는 일반 회계방식에 따르며 
장부기장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반 회계방식 : 날짜, 개요, (지출/수입)금액, 증빙을 일목요연하게 장부에 정리하는 방식

제3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결산)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8조 79전동 동창회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의록
2, 금전출납부
3.회원 및 주소록
4. 통장 (본회)
 제4조 (기본서류) 본회의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의록
2, 금전출납부
3. 회원 주소록
4. 본회 통장
 
 제9조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참조 : 본회 통장계좌번호 
국민은행  502901-01-276022  예금주 조미숙(전동 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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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ungup
2011/12/09 11:03 Freely

  

 부산 맛집


아시다시피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 물에서 수영하지 않습니다.
맛집도 관광지에 있는 유명한 집보다는 맛을 위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말그대로 나의 개인적 취향!!!

1. 회
-> 광안리 민락회센터는 갠적으로 비추입니다. 물론 바다를 보면서 회를 먹는 기분은 낼 수 있지만 왠지 사기당하는 느낌ㅋ

맛을 원한다면!

1) 칠성횟집: 도다리만 전문으로 하는 집. 스끼다시 없고 회와 매운탕만.
051-753-3704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77-8

2) 고성횟집: 저의 갠적인 단골회집. 회도 좋고 밑반찬도 맛있음. 
051-753-0135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43


분위기를 원한다면!

1) 민락수변공원 회센터: 광안리 회센터말고 여기서 회를 사서 광안대교를 입체적으로다가 바라보며 야외에서 소주 한잔하면 정말 멋짐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43 인근

2. 해산물

1) 마산게낙찜: 게와 낙지가 들어간 해물찜이 일품! 여성분들은 갈낙찜도 좋아함. 간장게장도 맛있는 맛집. 해운대 그랜드 호텔 뒷골목
051-747-777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62번지

3. 소고기

1)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 부산에서 유명한 고기집. 한옥으로 지어져 있으며, 고기 먹은 후 감자로 만든 면사리를 넣어 먹는게 맛있음. 가격은 조금 비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2) 영남식육식당: 남천동이 본점, 해운대는 분점. 부산에서 가장 인기있는 식육식당으로 고기의 질이 좋고 특수부위를 맛볼 수 있음. 단, 사람이 엄청 많음.
남천점 051-624-2228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209
해운대점 051-702-01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900-1

4. 술한잔

1) 청사포 수민이네: 조개구이의 본좌. 청사포 입구에 바로 있음. 택시 아저씨들 알고 있음.
2) 모리: 나의 단골집. 청사포는 조개구이집이 엄청 많으나, 이곳은 꼬치구이와 회 등 술안주가 맛있고, 사장님께서 직접 낚시하시고 고기도 고르시기 때문에 정말 맛있음. 
청사포 입구에서 좌회전하여 조금만 가면 있음
3) 해운대 포장마차 구역: 바닷가 쪽(아마 그랜드 호텔 맞은편)에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는데 바닷바람 쐬면서 안주로 털게를 시켜 소주한잔 하면 색다른 분위기

5. 부산의 명물(갠적으로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유명한 곳)

해운대 속시원한 대구탕, 남천동 쌍둥이 돼지국밥, 남포동 오륙동 냉채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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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ungup
2011/10/12 16:05 Freely
(T store- 10인치 갤럭시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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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roi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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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store-아이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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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시즌의 대미를 장식할 포스트시즌이 열리고 있습니. 포스트시즌 답게 극적인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지 사뭇 흥미진진해 지고 있습니다. 전 오래전부터 기아 팬이었는데 시즌 막판 부진한 모습을 보여 실망도 했지만 포스트시즌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3차전이 열렸는데 명승부를 펼쳐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쉽게도 패배.. ㅠㅠ 내일 4차전이 열릴텐데 일만 없다면 당장이라도 광주에 가고 싶네요~ ㅎㅎ 아무튼.. 현장에서 야구를 못보더라도 야구정보를 자세하게 전해주는 어플이 나왔으니 참고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플은 크게 4가지 메뉴 (오늘의 경기, 하이라이트, 팀 정보, 경기 일정)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게임이 진행될때가 아니면 이렇게 선발이 예정된 투수정보와 사람들이 승리팀을 예측한 투표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경기중일때는 야구장과 똑같은 화면으로 화면구성으로
선수 배치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화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메뉴에는 지난 경기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4팀의 지난영상도 볼 수 있어 활약상들을 다시 한번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재생한 모습입니다.
전체 화면으로 재생이 되는데 영상 품질이 괜찮네요~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영상이지만 수신률도 좋아 빠르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야구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지난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지난 장면들을 보고 싶을때 쉽게 찾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삼성 라이온즈 팀 정보

그리고 팀정보 메뉴에는 현재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4팀의 선수정보와 팀에 관련된 정보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 롯데 자이언츠 팀 정보


▲ SK 와이번스 팀 정보


▲ 기아 타이거즈 팀 정보


1차전에서 멋진 활약을 펼친 윤석민 투수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민을 선택하면 팝업창이 뜨면서 나이, 신체정보부터 연봉
시즌기록, 최근 3년간 성적, 타자유형별 기록, 주자상황별 기록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죠? 선수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입니다.


김상현 선수의 정보 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거의 활약이 미미하네요~
2009년에는 최고였는데.. ㅠㅠ


그리고 현재 대전을 펼치는 상대팀과의 전적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최근 5년간 성적도 승, 승률, 팀타율, 팀방어율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2011년 월별 성적을 보기 좋은 그래프와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야구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치는 그래프말고 수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일정 메뉴에는 현재 진행된 승부결과와 앞으로 진행될 경기들이 표시됩니다.


옆에 화살표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전 경기의 기록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타자별로 경기내용을 볼 수 있고


투수들의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1차전에 기아는 윤석민 투수 혼자 나왔고
SK는 총 6명의 투수가 투입 되었 었네요~
장기전으로 가는 만큼 기아가 마운드 운영면에서 유리해진듯 합니다.


그리고 양팀간의 선수별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투수, 타자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니 좀 더 게임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어플아닌가요?
섬세하면서도 풍부한 정보를 전해주는 어플이지만 무료로 제공돼 최고의 어플이란 찬사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어플을 다운 받고 설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T스토어에 접속합니다.
현재는 T스토어만 제공되지만 곧 아이패드 용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T스토어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planet이라고 검색합니다. 
그럼 Baseball.Planet-2011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어플을 찾을 수 있고


선택해 설치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어플이 생성돼 언제든지 자유롭게 어플 활용을 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매니아를 위한 베이스볼 플래닛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어떠신가요?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 어플이죠?
야구를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고 재미를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시즌을 빛내줄 어플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필수 어플이니 필히 다운 받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posted by jungup
2011/09/27 11:24 Today's Issue

드라마 보며 친구도 사귄다.. 방송프로그램으로 수다떨고 싶을 땐? - TV토커스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SH.php?url=life/201109/sp20110926171540109540.htm&cd=2401&ver=v002

ㅇZara가 미국에서 온라인스토어 런칭기념, 50명의 포토그래퍼가 50개주를 찍는 프로젝트를 했다네요. 
http://dearamerica.zara.com/

ㅇ  스마트폰 고장 및 분실시 대처 방법
http://smart.conn.kr/27870

10월4일 애플이 아이폰5 내놓을 때 페이스북 아이패드 앱도 런칭할 거라고 하네요. 매셔블이 특종이라니까 일단 믿어보죠. 
http://mashable.com/2011/09/26/facebook-ipad-app-iphone-app-exclusive/

UI 디자인이 훌륭한 10개 Site 사례 
http://mashable.com/2011/09/23/ui-design-examples/?

페이스북이 웹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 빼앗아 가네요. 체류시간 기준 독주체제
http://allthingsd.com/20110926/the-facebook-chart-that-freaks-google-out/

구글 검색엔진에 노출된 개인사진 삭제하는 방법:
http://googler.pe.kr/wordpress/index.php/archives/5030?

구글이 인수한 업체들 살펴 보니
http://www.betanews.net/article/549672

미국 교회·목사는 왜 세금 내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926090704579&p=sisain

창의적 혁신이 빈곤을 감소시키려면? 21세기의 '창조적 자본주의'는 시장의 힘과 제도 혁신을 통해 가난한 사람에게 이바지해야 한다 
http://health20.kr/2235

과일주스를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 높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id=smn&sid1=103&oid=038&aid=0002181942&datetime=2011092611360281942

안드로이드 10명중 3명 “아이폰으로"
http://smart.conn.kr/27745

스마트TV가 개선해야할 과제들
http://smart.conn.kr/27769

미국 정부 상대 첫 '독도 소송' 한 재미동포가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5660

구글 크롬의 다음 버전 15의 UX가 크게 바뀌는 듯 합니다. 마치 앱 스토어를 연상시키는 탭 디자인과 터치에 최적화된 느낌 
http://www.zdnet.com/blog/networking/google-chrome-web-browser-to-get-a-makeover/1499

이번 주 수요일 아마존의 킨들 태블릿의 발표가 점쳐진다는군요. 아이패드 독주체제를 종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현재까지는 7인치에 $250 정도로 예측
http://www.pcworld.com/article/240573/amazon_kindle_tablet_could_shake_up_tablet_wars_heres_how.html

책의 재발견. 책이 담고 있는 무형적인 지식이 아니라, 물리적 원자의 집합체로서의 용도로 이용한다면? 
http://www.neatorama.com/2011/04/27/cool-non-literary-uses-for-books/

페이스북 타임라인 출시 이면의 의도에 대한 패스트컴퍼니의 날카로운 시각.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매출구조를 가지기 위한 변신
http://www.fastcompany.com/1781979/facebook-timeline-profile-page-f8-zuckerberg


Paypal 하루 지급결제 규모 315백만불, 동사와 구글의 한판승부가 열릴 듯 합니다
http://techcrunch.com/2011/09/25/paypal-now-processing-315-million-in-payments-per-day/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잡지광고들.
http://hightouch.kr/640

스티브 잡스의 애플 시절 최고의 바이럴 효과를 일으켰던 광고 10선. 역시 아이폰 4가 1위고, 2위가 전설의 1984 광고 
http://mashable.com/2011/08/29/viral-apple-ads-jobs/#view_as_one_page-gallery_box2235

http://creativebits.org/inspiration/29_ways_stay_creative
파노라마 사진 잘 찍는 법. 그리고 정말 멋진 파노라마 사진 작품들 
http://ht.ly/34bOo

정말 창의적인 새집 디자인 12선. 그런데 일부는 새들이 날아왔다가 도망갈 듯한 
http://www.oddee.com/item_97908.aspx?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에 대한 짧은 답변들 모음 35선.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 많아요.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까요? - 
http://tinybuddha.com/blog/35-ways-to-make-the-world-a-beautiful-place/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는 29가지 규칙. 상당수는 당연한데, 샤워하면서 노래부르기, 사전 한 페이지 읽기 등이 참신
http://creativebits.org/inspiration/29_ways_stay_creative


똑같은 항공권, 가격 왜 천차만별일까? - 항공사의 ‘이윤극대화’ 정책 때문
http://news.donga.com/3/all/20110822/39726850/1

세균을 죽인다고 선전하는 세정제. 신종플루 이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과연 안전할까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www.nytimes.com/2011/08/20/business/triclosan-an-antibacterial-chemical-in-consumer-products-raises-safety-issues.html?_r=2&hp

뉴스페이스 :: “이리 지켜준 나라인데”…‘윤봉길 폭탄의거 실제’ 영상 日 ‘처참한 체포’ 사진조작…“넘 찡해, 꼭 보세요” 통분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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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ungup
2011/09/23 14:57 Today's Issue

dㅇ 온라인 의사 예약 사업을 하고 있는 ZocDoc
http://www.zocdoc.com/

구글이 인수합병한 100여 기업 중 돋보이는 업체는? (상편):
http://www.betanews.net/article/549672?ad=rss&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ㅇ 창의성있는 사람을 뽑기보다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중요하다
http://health20.kr/2229

회원수 8억보다 더 대단한 수치네요. 하루에 페이스북 들르는 사람이 최고 5억명이 된다
http://techcrunch.com/2011/09/22/zuckerberg-on-peak-days-500-million-people-are-on-facebook/

N-Screen과 SNS의 만남
http://mobizen.pe.kr/1118

ㅇ 구글은 우리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도와주지만,
페이스북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는 것을 도와준다.
- Jeff Jarvis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hzPEPfJHfKU

ㅇ 페이스북 통계사이트와 친구맺는 방법
http://www.webplantip.com/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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