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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의 자유"로움을 위하여..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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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1. 17:34 Freely
http://land.seoul.go.kr/land/

 중개수수료계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 수수료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
- 수수료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주택
 
거래 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이상 ~ 2억원미만 0.5% 800,000
  2억원이상 ~    6억원미만 0.4% -
  6억원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미만 0.5% 200,000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금액 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0,000
  1억원이상 ~    3억원미만 0.3% -
  3억원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 내용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고급주택의 경우
 
법정중개수수료 한도 (매매 ·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함.
 
 
법정중개수수료 한도 0.9%이내 범위 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부동산 중개수수료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일반수수료율 계산
 
물건유형과 거래유형을 선택하십시오.
물건유형
   주택 주택이외의 물건
거래유형
   매매/교환
   전세
   월세
거래가액
       
중개수수료(수수료율)

수수료계산  다시계산
 
거래금액 산정방법
 
임대차 : 월세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 100)
  ※ 임대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산정된 경우 "월세보증금+(월단위 차임액×70)" 으로 재산정
- 수수료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 교 환 :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 중개대상물에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 거래할 경우 : 매매대금만 적용
- 건축물이 있는 중개대상물인 경우
posted by jungup